[공고] [한국장애인재단]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자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30 16:38
  • 조회수 : 60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사단법인인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

2) 신청자격: 신청자격1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장애인단체

3) 신청자격: 신청자격또는 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단체로 성인장애인자조모임, 장애청년동아리 등 이에 상응하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부설의 자립생활센터는 첨부되는 장애인 단체 확인 서류 확인 후, 신청적격 단체로 관리 될 수 있음.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단법인인

비영리민간 장애인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지부지회의 경우 지부설립허가증, 설치인준서 등 제출

신청자격

신청자격1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장애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자격

신청자격1,2

모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단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단체회원 가입이 거절(비승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제외 대상

(1) 장애인복지법(58)상의 장애인복지시설(시설복지관 등의 기관)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2)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기관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3) 미등록 시설, 장애인단체 부설기관(주간보호센터, 문화센터, 상담소, 그룹홈 등)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설기관(부설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5)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일반단체, 영리정치종교목적의 장애인단체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6)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복지관, 학교 등에서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

(7) 학회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 스포츠관련 장애인단체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음.